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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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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해지한 운전자보험 지금도 보험청구가능한가요?

6월에 해지한 운전자보험에 종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4월에 내시경하면서 폴립제거 했는데 해지한 보험도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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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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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 중에 보험사고는 해지나 실효 된건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제출하여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쪽 담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해종수술비로 질병에 관한 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는 가능하나 보상받지는 못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장기간에 치료받은것이 있으면 해지했더라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6월에 해지했고 4월에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는 보상처리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기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지 전에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월에 해지한 보험이지만 4월에 수술했다면 유지 중 보험으로 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용종절제술은 질병수술로 운전자보험의 종수술은 상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월에 내시경하면서 폴립제거 했는데 해지한 보험도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4월에 보험에서 담보하는 수술을 하였고 6월에 해지를 한 경우로 가입내 사고이기 때문에 비록 해당 보험사고 이후 해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유지기간내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청구 가능대상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니, 해당기간내 청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운전자보험에는 질병보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해보장만 들어가기에 고려대상이 아니죠.

    2. 종합보험에 운전자 담보를 넣은 형태라면

      질병보장이 들어갈 순 있긴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3. 만약 후자의 경우라 질병 수술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해지를 했더라도 보장기간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에 내시경으로 폴립 제거를 했고 해당 시기에는 보험이 유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6월까지는 보험 계약상태가 정상이었던것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6월까지 합당한 보험료 내고 보장 받으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