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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의 적용신청은 수리 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 반출이 안되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29.>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시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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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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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송이란 수출신고 된 건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반송신고 후 취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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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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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은 다른 수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전 자동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일반적으로 현품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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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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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과 일반수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원상태 수출 자체는 수입이 이루어진 뒤 그 상태 그대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거래구분은 '72'로 신고되어야 합니다.또한 수출 전 서류심사 등 일반수출보다는 까다로운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293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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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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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적재기간안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을 안내드립니다.<관세법>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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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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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사전심사가 존재하는데 그 종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법에 따릅니다.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54&tp_se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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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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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통관고유부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244&tp_seq=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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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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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자체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조건은 없고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가통관을 할 것인지 관세사에 의한 대행통관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만약 대행통관을 하는 경우라면 수출입에 관련된 자료(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관세사 등에게 넘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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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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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DA 식기류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식기류 등 인증을 위한 절차는 복잡하며, 최신 법령을 반영한 내용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FDA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78/index.do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LA 총영사관 등의 사이트에서 FDA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list.do검색기간을 길게 잡아 식품이나 FDA 등 여러가지에 대한 검색을 하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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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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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이트에서도 해외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과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다만, 국내 조회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게 이루어지는 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 정보는 해외 각 국의 관세청 등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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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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