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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더 오래지나기 전에 hs code를 제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간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hs code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서도 일부 fta 는 해당 정정된 hs code로 다시 판정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업무적 이슈가 발생하신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관련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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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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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구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하며 기본적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들이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각 협정별 관련 통일양식이나 작성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형식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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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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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출품목 별로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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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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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지 어떠한 서식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며 그 중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에 따른 관세실익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명백히 안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기바능로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관련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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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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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자주 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규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150달러 이하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며, 규정상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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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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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 제도는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관세율을 일정 기간과 수량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주로 물자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안정이 필요한, 즉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완화하거나 특정품목(최근의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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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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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력이 실제 통관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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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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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 시 관세소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관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관세사를 지정하시거나 하지 않으시는데는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관세사와 소통을 진행한다면 관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 차이가 확연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들은 직접 화주가 관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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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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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각 협정문에 근거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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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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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서류 제출로 인한 통관 적발 사례에서 무역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변조 서류가 적발될 경우 무역기업은 민/형사상 책임 등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선느 중앙화된 서류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문서 감사 등 뿐 아니라 최근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시스템이나 원산지증명서 조회시스템 등을 확대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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