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 수출자 의 활용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다만 인증 수출자를 취득 했다고 해서 원산지 입증 과정이 수월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결국에 인증 수출자 취득은 자율적인 관리 의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증 취득 이후에도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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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구매했는데 국내에 들어온 정보가 안 떠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캡처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정상 발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수입통관 과정에서 문제만 안생긴다면 무사히 발송 완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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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대학생 관세사 자격증 시험 공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인터넷 강의의 도움 없이도 1차시험에 합격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강을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의 상황상 조금의 무리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이론은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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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해야 관세법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무조건 관세사만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무원의 경우에도 관세법인에 취업이 가능합니다.다만,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한다면 관세사 취득 후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취업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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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한 이후에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사 취득 후에는 현재처럼 기업 내 수출입·FTA 전담(원산지관리전담자, 인증수출자 관리)을 더 전문화하거나, 대기업·중견 수출 제조업체의 FTA/품목분류 담당으로 이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 다른 루트로는 관세법인·무역·물류·컨설팅 업체로 옮겨 HS코드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검증 대응, FTA 활용 컨설팅을 하는 직무도 있습니다.다만,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 하나만으로 이직에 막강한 파워가 생겼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실제 취득후에는 여러 실무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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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지 시험을 치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시험은 응시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관련 학사학위 등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관세사 시험에 대한 결격사유는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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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CIS 중고차 수출 관세사 추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에 대한 추천은 답변 정책상 불가능하나, 중고자동차 수출통관에 대한 구글링 검색 등을 통해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절차, 통관 서비스 진행 관세사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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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법무부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출입국심사 업무를 원하시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한 배치는 바뀔 수 있어 인천공항 외 본청이나 다른 항만, 공항 등에서 근무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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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월 평균 수입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1~3년차 연봉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나, 그 이후에는 능력이나 개업, 이직 등을 통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1년차 3천만원정도(수습기간 제외)의 연봉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어떤 법인으로 취직을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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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WO인 경우 그냥 WO가 아닌 다른 방식(예 : 한-아세안 FTA에서는 WO-AK)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WP로 기재하는 것은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했다면 대부분 WO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상 작성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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