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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수입 시 복합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무조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자료를 수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만약 원산지기준 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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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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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일단 적재누락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을지 포워더 등에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누락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신고 취하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 등을 포워더와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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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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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관세 장벽 강화 흐름 속에서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대응 항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의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수출하는 국가/품목에 대한 규제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되, 현지 인증기관 등을 통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인증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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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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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상 일부 예외사항,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통관 실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세관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인 관세사와 관할 세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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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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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식 비엘이 아닌 운송장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관세사가 필요하다면 한국관세사회 등으로 연학하셔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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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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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단속 상황에서 원산지 갈이 혐의를 방지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 되지 않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은 품목은 ‘미상’으로서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원산지확인서 관리 및 협력사에게도 관련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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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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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 관세율을 확인할 때 어떤 공식 경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에 대한 확인은 hs code가 정해져있어야 하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hs code가 정해져있지 않은 품목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품목분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필요시 품목분류 사전심사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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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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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 수출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규 품목 수출시 품목분류를 정확히 정하는 절차는 기업 담당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고, 관세사 등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류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등을 활용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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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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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hs code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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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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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세관출신 관세사 등에 대한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다만 국가기관에 대한 범위가 넓어 단순히 관세청, 세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997또한 수임제한에 관한 관할 세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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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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