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상 일부 예외사항,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통관 실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세관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인 관세사와 관할 세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21
0
0
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식 비엘이 아닌 운송장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관세사가 필요하다면 한국관세사회 등으로 연학하셔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20
0
0
최근 강화된 단속 상황에서 원산지 갈이 혐의를 방지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 되지 않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은 품목은 ‘미상’으로서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원산지확인서 관리 및 협력사에게도 관련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9
0
0
수출입 시 관세율을 확인할 때 어떤 공식 경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에 대한 확인은 hs code가 정해져있어야 하며 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hs code가 정해져있지 않은 품목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품목분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필요시 품목분류 사전심사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9
0
0
신규 품목 수출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규 품목 수출시 품목분류를 정확히 정하는 절차는 기업 담당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고, 관세사 등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분류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등을 활용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9
0
0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hs code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9
0
0
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세관출신 관세사 등에 대한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다만 국가기관에 대한 범위가 넓어 단순히 관세청, 세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997또한 수임제한에 관한 관할 세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14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9
0
0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성이 중요하며 특히 기관발급 FTA에서는 스캔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전자화된 파일을 통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국가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7
0
0
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역의 거래는 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으며,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물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수출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출(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7
0
0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활용해 무역 수출기반을 마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비교적 큰 금액이 소요되어 한정된 업체에게 관련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전국단위의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떠한 물품/국가에 대한 인증을 취득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5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