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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 전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0&cntntsId=8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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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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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 수량 산정 오류시 관세 추징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수량을 과소신고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당연히 해당 수량만큼의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부분이 단순 오류라면 단순 정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숫자가 크다면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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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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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이맞습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정책이 실제로 미국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아직 ’전쟁중‘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미국의 정책이 미국을 성공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모니터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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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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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비관세 장벽 속 무역 제품 인증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현지 인증 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글로벌 인증획득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인증기관이나 정부지원 단체등을 활용해 해외인증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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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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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에 다시 국내 반입시에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재수입면세 가능 여부는 귀사의 상황에 따라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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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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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실제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며, 만약 기존 공급업체의 물품이 아닌 새로운 업체로 변경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해야 한다면 다시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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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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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샘플 반입하려고 할때 일시 수입 면세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수출면세 규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관련 절차는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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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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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분야 고령화 가속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분야 고령화 가속이 이어지는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AI 통관 시스템 등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정부지원을 통한 기초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AI 통관 시스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한국관세사회 등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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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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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ESG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무역 절차상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ESG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출기업은 무역절차상 탄소배출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선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ESG 인증을 받은 친환경 선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탄소배출량 및 환경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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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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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학과 정원 감소가 2030년 관세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학과의 정원감소는 실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속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무역학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디지털이나 사이버 보안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규 기술 분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관세사의 업무 또한 전통적인 통관절차를 넘어 디지털화된 무역관리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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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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