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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용 옥수수 수입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 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는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가공용 옥수수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료용은 제1005.90-1000호에 분류됩니다.할당관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예정이지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할당사유>○ 제과, 제빵 등 식품 및 제지, 의료 등 공업용의 원재료로, 안정적인 확보 필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로써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한계수량 증량 근거>○ 수입에 따른 국내 피해 생산품목 전무하며, ‘21년 가공용 옥수수 수요량 감안하여 전망한 ’22년 수요량에서 한-미FTA 수입량 및 기초 재고량 제외한 양 산출자료 : 2022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공고옥수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고시에 따라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에게 추천으로서 할당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추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있습니다.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선하증권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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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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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를 만들고싶은데 쉽고 안전하게 만들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언어와 문화,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내거래보다 그 위험이 높은것은 사실입니다.확실한 거래처 확보라는 것은 첫거래부터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며,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업체들이 오프라인 전시회 등을 통한 바이어 물색을 많이 하였지만 최근에는 국가지원 온라인 전시회 등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TRADE KOREA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https://kr.tradekorea.com/kr/buyerTargetMarketing/selectBuyerTargetMarketing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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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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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지만, 단기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수출 뿐 아니라 국내 경기, 더 나아가 세계경기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내년에는 주요국의 경기 성장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전력난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요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부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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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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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만적재현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적체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컨테이너가 모이는 CY(컨테이너야드) 등에서 컨테이너 적체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특이사항(파업, 날씨, 수입장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상운임 등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과 같은 선복공급이 부족한 현상에 의한 적체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해상운임의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해운사에서 선박건조를 조선업계에 요구한 상황이며, 건조 후 납품이 되는 2022년 하반기 ~2023년정도가 되면 해상운임의 정상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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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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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시트의 이 문구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ocal L/C(내국신용장)는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Master L/C) 등을 받거나(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 과거 수출 실적(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이 있는 국내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 또는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을 신청하고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한 국내전용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나오며, L/C건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적용을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음)해당 문구는 일반적으로 T/T거래와는 맞지 않는 문구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확인절차가 필요해 보이며, 다양한 업체와의 거래를 하다가 L/C거래를 한 건의 오퍼시트를 잘못넣었다거나 오퍼시트 서식자체를 다운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T/T에 맞지 않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져있는 등의 사유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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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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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역을 공유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4. 환급신청서의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세관에 문의해주시고, 신청세관의 환급담당자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세관 담당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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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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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세관을 통과할 때 모두 개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포장 개장, x-ray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포장을 뜯어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선별적으로 포장개장 및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우범화물 선별검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2. 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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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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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는 각 등급별로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1. 품목류별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참조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 별표1)가. 품목류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나. 품목류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2.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 수입신고가. 품목별 수입허가(1) 3등급·4등급 의료기기(2)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 및 '품목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3)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품목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신고' 대상 의료기기 및 위 (3)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참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가.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나.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다.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제출서류등은 물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각 신고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허가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입인증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신청서에 수입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 수입신고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서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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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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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가구 배송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123go.co.kr/Front/Introduction/DlvrMny.asp?CTR_SEQ=10항공운임은 Chargeable weight가적용되어 부피중량과 실제중량중 더 높은 금액은 '청구중량'에 따라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항공운임이고 4인식탁세트라고 하신다면 중량보다는 부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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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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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문의(판화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화는 제9702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런데 세관 수입통관 실무상 해당 품목들이 관세 및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다보니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로 많이 수입되는 판화의 경우 그 제작 과정에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조각상의 경우엔 상업적 장식용 조각과 통상 12개를 초과하는 대량생산 복제품 등은 제외된다.예술품으로 인정받지 않는 물품은 인쇄화나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 일반 물품으로 재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최근 예술품으로 신고했다가, 세관분류기준에 의거 과세처리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①원화를 바탕으로 Drawing프로그램으로 원판 제작 후 기계적 방법으로 찍은 후 예술가가 직접 서명하고, 고유 에디션 번호가 있는 그림②예술가 본인이 원화만을 완성시킨 후, 공방 등에 인쇄 기술자 등을 고용·감독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그림③예술가가 직접 제작했으나 전시관내 기념품샵 등에서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개인 매장·가정 내 진열·장식 목적으로 제작된 조각상④유명 브랜드회사와 예술가간 상업적 협업을 통해 대량생산된 벽시계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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