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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바코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식약처 고시로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합니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해당 고시에서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대상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령상의 바코드 표시는 시행하지 못하고, 해당 물품이 제조되어 수입되는 국가에 대한 바코드 표시요령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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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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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젓갈수출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젓갈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수가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거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례 : 창난젓, 명란젓, 낙지젓, 일반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일본 : 일반세균수 5,000/g 이하, 대장균군 30/g 이하)사례 : 오징어젓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부적합(일본 : 일반세균수 5,000/g 이하, 대장균군 30/g 이하)근거리 국가이기 때문에 포장 및 운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상이든 항공이든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젓갈류 수출시에 냉동으로 운송을 할지 냉장으로 운송할지는 추후 바이어 및 운송사 등과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트레이드내비사이트에 의하면 식품류들에 대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수입요건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수입식품 등의 신고제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요내용1. 개요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제조 사용 기준, 성분 규격,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2. 대상물품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장난감이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의 경우 식품 등 수입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3. 검역절차(1) 식품 등 수입신고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서류 심사검역소는 다음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3) 물품검사후생노동성대신은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된 식품류가 명령 검사 대상인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시중 유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기타의 행정검사가 있습니다.4. 수입통관검역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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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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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신용장) 사용 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 시 대금결제에 활용되는 신용장 거래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3. 담보금의 예치부분을 보시면 도움이되실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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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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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유통 관련 따야하는 자격증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무역, 물류 관리 등에 관심이 있으심다면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보세사 등의 자격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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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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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관련(한-EU FTA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는 현재 협정별/HS CODE별 원산지인증을 취득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영 FTA 발효 전 운영지침을 통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중단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배경]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❶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❷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한-EU FTA 인증을 취득한 뒤 한-영 FTA 또한 해당 특례 운영절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셨다면 유효기간은 한-EU FTA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두 FTA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두 FTA에 대한 인증갱신을 모두 신청하셔야 한-EU FTA 및 한-영 FTA에 대한 인증이 유효하게 유지(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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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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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배우면 전망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랍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사용자 수 규모로는 세계 5위이며 UN 공용어라고 합니다.무역업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아무래도 영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무역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국어나 일본어도 유망합니다.아랍어의 경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상기 언급드린 언어들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비중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아랍어에 능통한 인재를 찾는것도 어렵기때문에 남들보다 실력에서 우위에 있다면 당연히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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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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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족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게다가 3분기는 추수감사절 등의 여파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라 운임 상승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는 이유자체가 공급부족현상에 기인한 것인데, 올해 초까지만해도 2022년에는 차츰 운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그러나 컨테이너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선사에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선박의 건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만큼 올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바로 운임의 정상화 및 컨테이너 공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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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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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상업서류(송품장 등)에 한-영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된 상태로 제시된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스키류에 대한 관세는 30%정도인데, 한-영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나, 교육세,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경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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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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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코텀즈의 다음번 개정시기는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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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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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펄프(사탕무우박) 대체용으로 슈가케인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슈가케인(사탕수수)의 가공상태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슈가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1212호에 분류되는데, 해당 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12호>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호에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분류한다(이 호에서 규정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즙을 짜고 난 후에 남은 사탕수수의 섬유질 부분인 버개스(bagasse)는 제외한다(제2303호).그런데 귀사의 물품은 제1212호의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호에는 분류하지 못합니다.만약 사탕수수의 당을 추출한 뒤의 잔유물인 버개스의 경우 제2303호에 분류됩니다.버개스(bagasse)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박(residue)이며 이는 제지공업과 동물사료의 제조에 사용합니다.해당 HS CODE는 펠릿 모양의 것도 포함됩니다.귀사의 물품은 물품의 제조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HS CODE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2303.20-0000호의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관세 : 5%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세율 :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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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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