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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류 시판약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떠한 약품에 대하여 수입하시고자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약사법의 수입요건에 따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품목별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이외에도 여러가지 통관에 관련된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니 정확한 품목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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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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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타이레놀 진통제 직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액기준(150달러 이하, 한-미 FTA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 적용됩니다만 의약품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면세 한도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 법령 상 수입금지 성분을 규정하고있고 수입금지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성분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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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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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사이트에서 진통제 구입시 통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액기준(150달러 이하, 한-미 FTA의 경우 200달러 이하)이 적용됩니다만 의약품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면세 한도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우리나라 법령 상 수입금지 성분을 규정하고있고 수입금지 성분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성분목록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또한 아마존이나 비타트라에서 의약품 등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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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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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여부가 꽤나 큰 이슈가 있습니다.법원에 따라 허용된 성인용품의 통관이 관세 실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성인용품에 대한 정의를 보는 것보다는 통관상에서는 관세법 제234조의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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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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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수출입시 X선 검사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은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씁니다.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가 빈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지는 관세청 내부기준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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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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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강피류 원료중에 땅콩피 펠렛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땅콩피로 만든 펠릿(pallet)형태의 물품은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 : 제2308.00-9000호관세율 : 기본관세(A): 5%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46.4%할당관세(P1): 0% [규격] 사료용 [추천기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적용기간] 2021-01-01~2021-12-31(용도세율: [세종] P1 [용도·규격] 사료용 [사후관리] Y)수입요건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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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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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담보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는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담보제도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상 담보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관세법>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실무상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수입신고를 한 뒤에는 수입신고 수리의 상태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재'의 상태로 가게되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필증을 받게 됩니다.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따르면 담보제공의 범위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9.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10. 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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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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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현재 총 17개, 57개국과 FTA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저렴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일본과의 FTA가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일 FTA라고 불리울 수 있는 개별 FTA에 대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현재 MEGA FTA의 하나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를 앞두고 있고, 해당 협정의 당사국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얼마 안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RCEP은 아세안 6개국 및 비아세안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식 발효가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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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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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부항컵도 인증대상 수입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용 부항컵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기기법에서는 수동식부항기, 전동식부항기에 대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구매 대행 관련 안내문을 공지하여 의료기기 구매대행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허가(또는 인증)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매대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금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일반행위의 금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 금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업 허가를 득한 이후,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 허가(또는 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 의료기기법에 따라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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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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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정품 제품 직구 대행관련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구매대행을 하는것 자체는 불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그러나 디즈니 제품이라고 말씀하신느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또한 동법에서는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요건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제품의 경우 그 특성상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KC인증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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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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