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고추와 같은 식물류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검역을 통과하여야지 수입통관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폐기를 하고 폐기비용은 수취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호주나 일부 국가들은 식물을 수입하려 하였지만 검역실패 등으로 폐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현지법을 먼저 친구분을 통하여 알아보신 뒤 물품을 보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