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건 직수입하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입상사에서 구매하시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제조사를 확인하여 컨택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직접 컨택하여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업무 진행하면 됩니다.그러나 해당 업체가 수입업체와 우리나라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직접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운송비 그리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식품 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후 수입가능) 인허가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오니,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수입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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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둘자 존재하는 용어입니다.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 仲介貿易 ] 이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 中繼貿易 ]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을 말합니다.두 무역거래의 차이점은 제3자가 개입하는 상황에서 중개무역의 경우 계약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중개인이 단순 중개 알선만을 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중계무역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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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떤 서류 구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규제정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fds.go.kr/brd/m_617/list.do그 이외에도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들을 구글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ㅇㅇㅇ(국가명) 의약품 수출 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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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부자재박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HS CODE 분류기준)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고 됩니다.그러나 포장용 쇼피액이나 카톤박스 들이 추가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쇼핑백이나 카톤박스는 따로 인보이스 물품명을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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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해외 직구시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푸을 사다보면 A/S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법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하여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ㅏㄷ.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구매하시고자 하는 기업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m.blog.naver.com/winwinmedia/222133343383삼성전자서비스의 해외 판매용 TV에 대한 국내 A/S기준를 참고하세요.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24490엘지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lge.co.kr/support/solutions-201510919218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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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중개무역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개수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역에 대한 이전 답변이 존재합니다.https://www.a-ha.io/questions/4245a3f1713d56419286e6c5d9d00dd6그러나 재확인을 위하여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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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VS DDP 무엇이 유리할까요? (수입자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무래도 회계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원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인코텀즈로 대표되는 정형거래조건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뿐 어떠한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건별로 달라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DAP로 요청을 하고, 수출자와의 거래에서 업무적으로 DAP를 운영하는것이 어렵지 않다면 DAP 조건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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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사이트에서 위스키 직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품목으로 확인되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니 실제 관세 등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스위스 산 물품이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경우 한-EFTA FTA 적용이 가능하며, FTA 적용시에는 1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FTA 없음을 가정하여 계산내역 산출)① 관세 : 과세가격(CHF 350, CIF가격을 제시해주신대로 450,000원으로 가정)450,000원 × 관세(20%) = 90,000원② 주세 : 과세가격( 450,000원 ) + 관세(90,000원) = (540,000원 ) × 주세(72%) = 388,800원③ 교육세 : 주세(421,200원) × 교육세(30%) = 116,640원④ 부가세 : [과세가격(450,000원) + 관세(90,000원) +주세(388,800) 교육세(116,640원)] × 부가세(10%) = 104,544원총 합계 : 699,984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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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으로 접시류를 판매할때 식약청 허가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등(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 을 판매하신다면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시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정책설명회 교육자료 (대구지방식약청)를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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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물품도 사업자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량이라도 사업자 통관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 통관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반 직구를 하는 것처럼 소액물품 면세 또는 수입요건 면제등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관세 납부 및 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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