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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부가세 부가 배송비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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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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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강아지 용품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나다의 관세율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hs cod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제4202.22 : 0%제9503.00 :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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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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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해외 도착항 오류로 인한 빠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이나 항공기의 스캐쥴에 따라 대응방법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포워딩사에 문의해서 호치민으로 간 물품을 항공운송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실수를 한 담당자가 포워딩사 직원이라면 그에 대한 운임을 물어줄 것으로 요청하면서 업무 진행을 요청하고 귀사 담당자의 실수라고 한다면 비용 및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가장 빨리 업무처리를 할 수있는 방안을 2~3가지 정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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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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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전공이 무역화사에서 일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역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어공부와 함께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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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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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관활내 보세운송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관할 구역 내 보세운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조(보세운송신고)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가. 단일화주의 FCL화물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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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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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사업자는 수입에 대한 도움을 줄 뿐 직구 등 수입절차는 모두 소비자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관, 세금 등의 처리 내역이 있다면 소비자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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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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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지만,성인용 수동킥보드의 경우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수입시의 kc인증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수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합격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측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cl.re.kr/site/main/index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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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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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무조건 A의 책임 또는 B, C의 책임이다를 논할 수는 없는 문제로 사료됩니다.왜냐하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역품질조건(Quality Terms)에 대한 문제입니다.보통 1차산품거래에서는 표준품 매매의 방식으로 무역품질조건에 따라 책임이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표준이 되는 품질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어느 기준으로 인하여 품질을 결정할지가 달라집니다.예를들어 GMQ조건에 따를 경우 품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광석이 올경우 B는 C에게 C는 A에게 각각 클레임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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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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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를 키우고있는데 요 슈퍼푸드 정식수입계획에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정식 수입물량이 많이 없다면 해당 정식 수입사에 문의하시는 방법 또는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판게아 슈퍼푸드에 대한 직구 상품들이 있습니다.http://www.coocha.co.kr/search/searchDealList?keyword=%ED%8C%90%EA%B2%8C%EC%95%84+%EC%8A%88%ED%8D%BC%ED%91%B8%EB%93%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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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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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관련된 것도 무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란 언어와 관습, 문화등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상품무역을 말합니다.서비스무역, 해외직접투자 등의 내용도 광의의 무역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다국적기업의 투자나 기업인권 관련 분쟁사례는 무역에 관련된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무역에 파생되어 기업인권 관련 분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논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59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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