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 직구 세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용하시는 물품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페인트가 다음의 것들이라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그러나 해당 법률도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1.03.02
0
0
베트남에수출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결제에 관한 위험으로 인한 문의글로 확인됩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경제 /
무역
21.03.02
0
0
원단수입은 관세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관세율의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정보가 필요하며 섬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나뉘게 됩니다.대표적으로 면 재질의 직물은 기본세율이 10%인 경우가 많으며, 인조섬유들의 경우 기본세율이 8%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편물재 원단들의 경우 기본세율이 10%인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FTA체결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국가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경우 FTA세율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물품을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판단하여 수입관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3.01
0
0
무역관련 회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3.01
0
0
명품 목걸이를 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물품의 금액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과 같은 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신다면 해당 국가에서 관세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국가별로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통지받은 관세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3.01
0
0
물류교통학전공에 관한 직업이나 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관련이시라면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시험이 있습니다.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일반 학생들의 경우 2급을 많이 응시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mm=31&cd=0201시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물류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6월달 시험 접수 후 7월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자격증에 대한 상세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1시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물류관리사 시험이 유통관리사 2급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평이 많으며, 물류관리사의 경우 물류관련법규과목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2.28
0
0
KC인증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KC인증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상 KC인증에 관한 아무런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이전에 받았던 많은 KC인증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으며,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기존 인증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번호를 받고 세관신고를 하는 형태로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2.28
0
0
보호 무역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무역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장벽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데 수입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국내판매시 국산제품과 경쟁이 힘들어지게 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관세장벽보다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2.28
0
0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태국법인 설립은 태국인 공동 지분율로 태국인 41%, 한국인 49% 지분율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해당업무는 실제 태국의 법인설립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2.27
0
0
중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인증(CFDA)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또한 이 대상물품에 안면접촉 스킨케어인 마스크팩이 포함되며 대략적인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2.27
0
0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