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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할 때 운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배송이 지원되는 사이트라면 직접 배송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게됩니다. 배대지는 외국의 현지쇼핑몰에서 현지의 특정한 배송대행지업체의 현지창고에 배송을 요청하고 이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배송이 되지 않는 쇼핑몰이나 국제배송이 되도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편한 경우 활용됩니다.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갈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로서의 역할은 귀하는 구매대행(작은의미의 구매대행) 외국의 가족분은 배대지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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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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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관련 질문입니다. wharfage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통한 국제운송이 필수적이며, 해상운송의 경우 물품이 수출국 항구에서 출발하여 수입국 항구로 도착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항구의 부두를 사용하게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부두사용료를 wharfage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시설을 거쳐가는 화물에 대하여 선사가 대납을 하고 화주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두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출항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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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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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 관련 질문입니다. awb 넘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WB(Air Way Bill)은 우리나라 말로는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불리며 해당 서류는 무역환경에서 물품이 항공기를 통해 운송될 때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또는 포워딩)에서 발행하게 됩니다.AWB 넘버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송장번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해당 운송계약에 대한 증명으로서 AWB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운송이 추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AWB를 발행하여 수취한 수입자는 해당 AWB번호로서 수입국에서 운송정보나 통관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WB는 발행자마다 서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류의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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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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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질문입니다. b/l 과 인보이스가 헤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보이스와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은 모두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필수서류로서 인보이스는 수출물품 정보(물품명, 가격, 수량 등)에 관련된 자료, B/L은 국제운송에 관련된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며 무역계약 체결 후 무역계약서 및 수입자의 P/O(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 등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청구를 하고자 작성됩니다.해당 내용에는 수출자, 수입자, 대략적인 거래조건(물품명, 수량, 가격, 중량, 선적항, 양륙항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무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업송장은 무역계약이 확정되고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됩니다.B/L(선하증권)은 국제운송에 대한 증빙(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으로서 무역은 항공, 해상 등 국제운송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서류이며 어떠한 형태로 운송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해당 서류의 명칭(B/L, AWB(항공화물운송장)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B/L은 해상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활용됩니다.B/L의 경우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선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 B/L(ON BOARD B/L)이 나오게 되며 선사(또는 포워딩)에서 발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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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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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의 뜻은 무엇이며, 주식시장,경기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루웨이브란 미국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파란색)을 용어로 사용하여 대선 이후 파란색을 상징으로 삼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치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미국의 국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으며, 여기에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서 향후 모든 법안과 정책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블루웨이브는 경제분야에서 기대요소로 작용하여 코로나-19 사태로인하여 전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경제사회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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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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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미국을 앞지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 절대 1강인 미국을 넘어선다는 예측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예측중 하나입니다.중국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넓은 영토 등을 통해 수많은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이념체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GDP측면에서도 미국에 이어 2등이며,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중국이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을 앞선다고 해도 전체적인 순위로 중국이 미국을 앞설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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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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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여성비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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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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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R과 항공운송기초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을 한국IATA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교육광장->교육과정안내를 클릭하시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ataedu.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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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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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L.C가무엇인지 R.C는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라고 말씀하셨는데, 둘다 L/C(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역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또한 로컬 L/C는 내국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제조, 생산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합니다.이는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로, 물품공급자를 수혜자로 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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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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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직구할때 아직까지 관세를 내본적이없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만약 400usd의 금액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관세를 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상되는 상황은 두가지 정도입니다.첫번째는 처음 결제하실때 이미 운임 및 관세 등에 대한 세금을 모두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제로는 관세가 부과되었겠지만 이미 관세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두번째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 가격을 낮은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저가신고를 한 것으로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아래에는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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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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