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AL NUBMER 관련

2021. 05. 13. 17:18

수리후재수출 물품 수입 시 제품별 S/N 를 제출하는데 저희 제품상 품번, 품명은 있으나 각각의 S/N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1공장에서 A고객사 용 B제품을 20개 만들면 1-A-B 라는 품번으로 20개의 제품을 모두 관리하며 고유 품번으로써 이후 재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여 1-A-B 라는 번호로 S/N 신고하면 수입신고 어려운 내용인가요?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진행한 이력은 확인하였는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수입되기 어려운 부분인지 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 후 재수출 물품의 경우 들어왔다 나가는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시리얼 넘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류 및 물품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리얼 넘버로 입증이 어렵다면 로트 넘버 등 다른 번호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리 후 재수출 되는 물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게 핵심입니다.

2021. 05.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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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시는 건에 대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수출면세는 일반적으로 수리 등의 사유로 물품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나가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제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시리얼넘버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자체가 시리얼 넘버 자체는 없지만 품목의 번호가 존재하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 수입 그리고 수출물품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적용가능여부를 실제 통관 관세사 및 관할 세관에 업무를 진행하며 다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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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수출면세나 재수입면세 수입통관시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검사건이 아닌한 심사를 서류로 하기 때문에, 서류에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로 S/N나 LOT NO.가 요구됩니다.

      3) 귀사의 통관대상 물품이 각 고유의 품번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해당 품번을 S/N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 이를 최대한 어필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성 입증이 POINT이기 때문에 이를 세관에 설명 및 입증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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