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후재수출 조건 수입시 시리얼넘버
수출 후 제품 결함이있어 수리후 재반출 존건으로 수입 진행 하려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하고 제품 각각의 시리얼 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 제품은 극히 작은 상품이거니와 릴형식으로 감겨 있어 따로 개별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수량의 동일 제품에 부여하는 관리용 제품번호는 있지만 개별 시리얼 넘버가 아니고, 수리 후에는 제품번호가 변동이 된다면 시리얼 넘버로써 기능을 할 지도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을 위해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출면세수입통관시에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동일성 입증을 위한 다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실무관행상 동일성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S/N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세관과의 논의를 통해 재수출면세 적용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결국 세관에서 원하는 것은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번호로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후 재반출조건시 재수출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관담당자들은 제품의 일치성을 검토하고자 제품의 시리얼넘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큰 경우에는 시리얼넘버 부착이 용이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나 종이에 기재해서 제품이나 박스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리얼넘버가 없이면 수입 -> 수리 -> 재수출 과정에서 다른 제품이 수출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으로 지정한 것이 시리얼 넘버입니다.
여러수량의 동일 제품에 부여하는 관리용 제품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에 -1, -2 이런식으로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후 재반출 조건시 동일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세관에서는 시리얼 넘버를 요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로트 넘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만한 번호가 전혀 없다면 모델명이나 기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