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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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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안전인증 관련 문의

A라는 수입업체에게 저희가 공장소통 발주 등 위임하고 A수입자의 명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A가 받은 인증서상 기본모델명 A-100 파생모델명 AB-100이렇게 등록되어있는데

AB-100이 저희가 발주한 제품 입니다.

A업체를 통하지 않고 공장과 직접 소통하여 발주를 진행하여 KC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저희는 신청서상 기본모델명을 AB-100만 기재하면되는건가요 ?

시료는 현재 AB-100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실제 수입하는 AB-100에 대하여만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자료 등에 인증번호가 남아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인증을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새롭게 인증을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