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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대란이 한국의 수출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물류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obile.busan.com/view/newsunicollvill/view.php?code=2024062318070639934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홍해사태나, 교역의 급증에 따른 운송수요 급등의 상황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여러가지 기술들을 도입해 효율적인 항만운영(스마트 항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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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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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의 선호도가 한국의 수출 상품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수출이 점점 증가하여 업계는 큰 호황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 k-뷰티는 K-POP을 필두로 그 제품성 또한 인정받고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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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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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이 글로벌 탄소세 도입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사들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inside.lgensol.com/2023/08/%EC%9D%B4%EC%82%B0%ED%99%94%ED%83%84%EC%86%8C-%EB%B0%B0%EC%B6%9C%EC%9D%80-%EC%9D%B4%EC%A0%9C-%EA%B7%B8%EB%A7%8C-lg%EC%97%90%EB%84%88%EC%A7%80%EC%86%94%EB%A3%A8%EC%85%98%EC%9D%98-%EB%B0%B0%ED%84%B0/현재 가장 대표적인 탄소관련 제도인 EU의 CBAM은 현재 크게 6가지 산업(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적용하지만 아직 배터리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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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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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제 관세 정책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결제수단이 바뀐다고 해서 관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비트코인 등의 결제수단은 일반적인 화폐보다 가치변동성이 커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자국 통화 등으로 환산하여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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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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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의료용품 수출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크게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 등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의료용품이 수출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의 관세체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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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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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자유무역 협정(FTA)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는 전세계의 모든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을 기준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끼리의 공급망 전환 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체결을 통해 여러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쌓아놓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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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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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왜 계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무역의 기조는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대한 선두주자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트럼프행정부부터 시작된 자국우선주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시작을 알렸고,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우전쟁의 여파에 따른 견제정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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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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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을 중국에서 사입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원석인지 등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관세율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관세율은 8%가 적용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FTA 적용여부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업자로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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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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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작성해서 외화 송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비스무역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무역거래의 수출입환경에서 물품의 반출입 없이 인보이스가 작성되고 수출입신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수출입 전후에 운송서류가 발급되고 물품이 실제 운송됨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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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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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검사지정화물의 선정 기준과 해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ㆍ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5.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또한 검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는 다음과 같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부문)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ㆍ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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