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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 국가단위의 관세장벽을 하나의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만약 다국적기업이라면 세계 여러 국가에 생산기지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 가격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거나 관세장벽이나 기술장벽이 높은 현지에 직접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가적인 정책으로는 관세장벽이 비교적 높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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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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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시 관세가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관세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히 세수나 국내 산업 보호의 정도 뿐 아니라 양 정부당국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단순하게 분석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전세계에서도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여러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보복관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정책이 결국 미국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에 있을지도 산업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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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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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니나라의 관세정책은 고세율의 관세정책이라기 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활용(할당관세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물가급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물품(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할당관세(0%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영향도가 정확히 분석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수준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4162700037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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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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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와 보호무역 사이에서 관세 정책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연구에 따르면 지난 여러 기간동안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개선시키며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포함한 여러가지 무역정책들은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의한 관세부과, 무역장벽 강화등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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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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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대부분의 관세포탈의 행위들은 가격을 조작하거나 품목분류를 의도적으로 낮은 세율이 분류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이 아닌 언더밸류(under value)된 가격이 작성된 인보이스를 통해 과세가격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관세율 적인 부분은 HS CODE 자체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이 아님에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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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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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관세 분류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분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품목분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하면 적정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만약 실제 품목분류의 관세율이 더 높은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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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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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멸시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 12. 31.>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징수권에 대한 행사일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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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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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징수최저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금액을 1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 상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징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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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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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관련 고시에 따라 월별납부 업체의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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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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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1940년대 유럽과 북미의 비영리단체들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안무역. (alternative trade)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ondolnews.com/mobile/article.html?no=6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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