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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운송환경에서도 친환경 선박이 건조되고있고,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기업들의 노력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74265&sfl=wr_2&stx=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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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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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기업간 전략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반도체 기업들은 AI 기반의 산업구조에 적응해야할 것이고 자동차기업들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산업에 대비해야할 것입니다.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AI나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으로의 신산업에 잘 대비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각 국가 또는 기업이 대응하는 것이나 기업 자체적으로의 ESG 경영 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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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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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여러가지 연구자료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2166&act=view우리나라는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에서 탈퇴하기 전부터 한-영 FTA에 대한 발효를 미리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들을 미리 거쳐 놓은 바도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 발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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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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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제품이 국내 입항은 됐는데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나 특송사 등을 통해 문의하여야 하는 건으로 보이는데, 해외직구는 그 특성상 선적 또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역과는 다르게 아직출발을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주말이라 연락이 안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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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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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세계무역협정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에 의하여 득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지만,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것이 존재하며, 해당 기구는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가지 협상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서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역액 증가에 세계무역기구의 역할 또는 정책방향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여러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서 교역액 증가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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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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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서 파는 과일이나 생선을 어디서 구한것이길래 가격이 저렴하고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유통경로를 많이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상 등에게 구매하여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판매상 입장에서는 일반 가게와는 달리 임차료 등을 납부하지도 않으므로 그만큼 더 경쟁력있는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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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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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홍어를 먹는데요, 그 홍어가 거의 수리남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냉동홍어에 대한 HS CODE를 기준으로 검색해 보았을때 냉동홍어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뒤로는 미국 일본 칠레 등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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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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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화주이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의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20. 12. 22.>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12. 31.>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2.>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⑦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 1.>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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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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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할 세관을 정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물품은 부산세관이나 인천세관 등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물품의 통관세관은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 들어온 화물들을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 성남세관 등에서 통관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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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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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질문]○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여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나 구매내역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서 무료배송임이 증명될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료배송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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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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