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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수입국에서 사용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해당 규정들을 따르도록 수입국의 법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로 수출할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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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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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수출신고 내역을 정정하는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왜 정정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단가 등을 정정하고자 한다면, 단가를 왜 정정해야 하는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 고시 등에 따르면 자동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가. 적재예정보세구역나. 적재항부호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1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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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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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세관에서 적재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수출신고 등은 관세청 유니패스 즉,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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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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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등의 수출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FTA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건이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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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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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면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검역 등에 관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412&menu_dept2=49&menu_dept3=301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237&menu_dept2=35&menu_dept3=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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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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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차이는 무엇인 건가요? 왜 앞에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전혀 다른 국가로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어원은 인도를 뜻하는 라틴어 ‘인두스’(Indus)와 섬을 뜻하는 그리스어 ‘네소스’(nesos)의 합성어라고 합니다.또한 인도네시아는 서양에서 인도네시아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인도 옆의 섬나라고 해서 인도네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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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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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심사완료 언제배송될까요?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 진행상태는 여전히 2024-08-07 10:36:14, 통관목록심사완료로서 반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통관 및 배송환경에서 물품 반출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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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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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음란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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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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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관세평가, 관세율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과세가격은 CIF(운임포함 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하고 HS CODE 및 FTA 협정 등에 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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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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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손실보상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3244&cntntsId=73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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