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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된 물품이 반송된 경우, 수입신고 방법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품되는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기 위해 재수입면세 적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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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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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적립금,쿠폰사용 문의드립니다.
할인된 금액의 면세한도 반영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할인은 적립금과 같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쿠폰 등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5달러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부가세 적용대상이 됩니다.그런데 5달러에 대하여 신고를 잘 한다면 관세법 상 징수금액의 최저한(1만원)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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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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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량이 많은 물품은 전자직접회로(반도체)가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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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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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과잉생산한 제품들 우리나라가 다 받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요
사실상 중국의 생산과잉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다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산업에 대한 과다 수입은 우리나라 일부 산업에 대한 피해를 가져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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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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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에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의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은 최근 전세계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정책에 따라 중국 또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 전략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전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7041&bbsId=js&page=1&searchCnd=0&searchW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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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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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어느분야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산업분야가 됩니다.HS CODE 기준 제8542호(전자직접회로)는 86,134,555천달러의 수출을 2023년에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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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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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나라 관세법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관세사 뿐 아니라 수출입화주 또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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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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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기업 자동차수출량이 최근 매우 높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신차 외에도 중고차 수출에 대한 수출량이 꽤나 많습니다.중소기업의 수출은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ock.mk.co.kr/news/view/3734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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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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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구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일부 수입요건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놨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실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금지 또한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외직구물품들에 대한 안정성 강화 정책 또한 필요한 것이 맞으니 여러가지 정책 발전을 통해 관련 규제방안을 조금 더 세심히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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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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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일반 통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해외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사업자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에는 국내운송 진행시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사업자틍관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실제 통관은 품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통관진행시에는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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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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