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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하는이유가?
일단 미국이 중국에 고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근거 중 하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형성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171213110717416또한 미국의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7674?sid=1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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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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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WTO에서 인정되는 관세제재수단으로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 따라 부과되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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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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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용 대형 컨테이너선은 보통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건가요?
대형컨테이너선의 경우 2~3만개의 컨테이너를 한번에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51000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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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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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았을때 원칙적으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재판매는 제한됩니다.우리나라는 자가사용의 목적에 의해서만 소액물품면세적용을 하는 것이지, 재판매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지속적 판매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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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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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직구는 개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의 주문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개인들이 국내의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존해합니다.이를 구매대행업자라고 부르는데, 국세청에서는 관련하여 관련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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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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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많이하면 추가세금이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직구면세한도의 연간/월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쉽게 생각하면 한번에 산 물품에 대한 가격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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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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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반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반출은 어디가 담당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통관절차가 끝나게 되면 운송사, 특송사 등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일반화물의 경우 포워딩 업체 등에 국내운송까지 의뢰하는 경우 포워딩의 국내 파트너사 등에서 수입신고필증, D/O(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토대로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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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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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전세계 교역액 1위는 중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입적으로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실제 작년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액 감소로 인해 무역수지적으로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은 물론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공급망 다변화, 수출국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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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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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제품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질이 나쁜건가요?
과거에는 중국산 물품이면 무조건 품질이 좋지 않고 이는 아주 싼 물품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도 일부 품목들은 그러한 시각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많은 중국산 물품들의 품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용일될 만큼 좋아졌고, 이제는 무조건 중국산이라고 해서 품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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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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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면 열대과일이 상당히 싼데, 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는데 수입과일이 비싼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의 대부분의 과일의 수입이 불가능하고 일부 국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과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또한 여러가지 유통구조로 인해 그에 따라 원산지의 국가에서 과일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져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국내로 수입할떄의 수입관세적인 부분도 존재하는데 일반품목에 비해 과실을 비롯한 농수산물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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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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