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혜택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직구로 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로 받았는데, 이를 이용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사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해 관세 환급을 처리합니다. 단, 환급 신청 기한과 절차가 있으니 사전에 세관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사후에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수입 서류, 관세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관에서 원산지 조건을 확인한 후,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은 보통 수입 후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완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각 서류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한-EU FTA의 관세 혜택을 후속적으로 적용받고,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FTA 사후적용 또는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수입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받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환급금 입금 통장사본, 수입인보이스, BL 또는 AWB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초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각 FTA 협정마다 소급 발급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발급된 것을 소급 발급으로 인정하는지, 소급 발급 사실을 어디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등은 협정문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FTA는 수입자가 합법적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수입 시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환급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적용의 신청과 환급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에 사후fta협정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한-EU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상업서류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 적용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보이스에 대하여 문구 추가후 신청하시면 될 듯 하며,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제출서류 ]
- 원산지신고서 원본*(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도 가능)
* 상업서류(통상 INVOICE)에 협정문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 및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등이 기재)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ㅇ 다만, 본 서류가 제출되었다할지라도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여부에 대한 판단 및 사후협정적용 여부(관세환급여부)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ㅇ 위와 같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하였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ㅇ 또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신고서를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전달하시어 사후적용을 요청하시면 되며, 환급 받을 계좌정보 등을 안내주시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