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원산지 표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삭제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일단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원산지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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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무역 상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 중 하나는 공급망에 관한 것입니다.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공급망 이슈(대표적으로 요수사태 등)들이 있엇고 이는 결국 하나의 물품에 대한 수입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또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러 국가들간 통상분쟁, 전재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입 모두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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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등으로 나뉘며, 각 보세구역 별 전시, 판매, 보관(창고), 제조(공장), 건설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asp보세구역에서의 특허절차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9-1_01.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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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관세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물품에 대한 품질, 수량, 가격, 결제, 보험, 선적, 포장 조건 등이 되며, 관세와 관련된 사항 등은 이보다는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관세부담 주체 등은 인코텀즈 등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내용을 삽입한다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어야 한다 등 FTA에 따른 내용이 제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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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관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영역에서 관세와 관련 분쟁이 생겼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대한 부분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됩니다.우선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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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할 떄 수출입 기업이 관세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원산지규정은 단순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뿐 아니라 직접운송이나 원산지증명 등의 절차적 요건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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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FT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제조 가공되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사후에 존재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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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만, 실무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원재료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낮지만 완제품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생산기술이 없거나 인건비가 비싸다면 높은 관세를 물더라도 완제품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세의 절감방식은 당연히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된 FTA를 활용해 원래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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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실무상은 물품의 납세신고가 결재되면, 15일 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 뒤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져 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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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중 보세화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은 아직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되기 전의 화물 즉,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직 수입통관 전의 물품으로서 해당 화물들은 아직 관세가 부과/납부되지 않은 상황의 물품이며, 보세상태에서 보관,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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