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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따른 당사자 책임과 의무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들어 FOB는 본선인도라는 분기가 있고 CIF 또한 본선인도시점이라는 분기가 있지만 비용은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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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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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를 활용한 무역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규정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거래당사자간 기타의 서류(예: 상업송장 등)에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명시를 하면서 정확히 인코텀즈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작성한 규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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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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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이라도 면세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똑같은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물품이 과세되고 면세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상세한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한 물품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 어떤 품목은 동일한 품목임에도 받지 못했다면 한품목은 면세되고 한품목은 면세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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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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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요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그 각론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해당 내용을 모두 잘 파악하고 있다면 어떠한 무역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어떤 물품을 수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후에 수입국가를 탐색하거나 반대의 방법으로 수출물품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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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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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이 존재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pressData/pressDataDetail.do?no=10428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무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이 다시 호황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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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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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ᆢ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수입하느냐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고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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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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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국제 무역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활용은 결국 거래당사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국제간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법체계와 문화, 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들은 여러가지 해석상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이러한 분쟁발생가능성을 낮춰줄수있는 이점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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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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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배송이 빠른데 어떻게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와 중국간 거리가 가까워 빠른 운송절차가 가능합니다.또한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플랫폼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물류창고 등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절차 등에 따라 배송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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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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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이 있으며 또한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에 대한 법령도 존재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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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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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통관고유번호 구매 품목?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모님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통관내역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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