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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망고는 못사온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일부 국가에서 망고를 들여오고 있고 그 중 동남아의 망고도 포함됩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남아 여행 후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망고를 포함한 생과실은 병충해 유입 등의 우려로 인해 개인은 거의 반입되지 못합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207_0002620259#_P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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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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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과일을 수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검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7847&type=6_18_1bds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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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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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사유는 기존에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습니다.현재 시행되는 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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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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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 기업들이 수출로 가장 많이 하는것?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들의 수출 상위품목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KOTRA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의 역직구(전재상거래)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124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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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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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노트북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서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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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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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관세납부가 계속 지연된다면 국고귀속 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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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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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인코텀즈)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꽤나 방대한 분량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인코텀즈 정리영상 등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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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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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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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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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발 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발매트에 대한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대표적인 hs code인 4016.91-0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고, FTA 특혜세율에 따라 0% 적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조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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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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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취소 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이에 반해 취소불능신용장은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현재 신용장의 해석에서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췻소불능신용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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