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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8.16

보세구역이 지역이랑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나요??

보세구역이란게 국가가 지정해 놓은 지역 내에 있는 공장 같은게 설치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이 이미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면 그걸 보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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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당연히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세구역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2.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한다.

    3.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되어야 한다.

    4.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보관하려는 보세화물의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건물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시멘트·콘크리트·아스팔트 등으로 하여야 한다.

    6. 건물의 천정과 출입문의 높이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거나 화물을 상차·하차 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출하장에는 차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과 창고 사이를 밀폐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제외)

    7. 해당 건물과 건물의 주변 및 건물 이외의 하치장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이나 철조망 및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보안 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9. 해당 창고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장치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중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

    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

    3. 대장 기록 체계

    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

    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③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물류단지

    4. 동일세관 관할 내에서 보세창고 소재지를 단순 이동(변경)하는 경우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보세구역운영인) 공인기준에 준하는 요건 등을 본부세관별로 설정·운영하는 경우

    6. 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7. 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8. 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9. 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ICD)

    ⑤ 영업용보세창고는 화물 반출입, 통관절차 이행 및 화물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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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어진 공장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세공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미 지어진 공장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공장은 기건설된 공장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완제품의 세율이 0%인 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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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특정 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장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지역 내에 공장이 설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이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절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지정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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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화물 관리와 관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개인이 신청하여 세관장이 특허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관장이 특허를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심사를 통해 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이 경우,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은 지역과 상관없이 지정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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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면제받고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활용됩니다. 보세구역은 특정 지역에 제한 없이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특허보세구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보세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 기준과 보안 시설을 갖추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장이나 창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지정의 장점으로는 관세 유예, 물류 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증대,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세구역 지정을 고려할 때는 세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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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과 국내를 분리하는 지역으로, 마치 외국처럼 간주하는 것으로, .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부과등이 유예되는 혜택이 있으며, 보세구역은 국가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으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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