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닌것 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에서 제조, 가공 후 우리나라에 실제로 수입될때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해외로 수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촉진 및 물류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관세영역상으로는 자유무역을 위한 보세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관세·통관을 잠시 유보하고 무역·물류를 빠르게 돌리는 특례 구역”이며, 일반 국내 지역과 달리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보관·가공·재수출할 때 세금과 절차를 줄여 주어 국제물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