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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수출을 진행하는 물품은 반도체입니다.그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등도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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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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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심사단계로 확인되는데, 실무적으로 신고내역상 문제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업무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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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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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아닌 FDA승인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있는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o8EwoxJ-JL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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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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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과의 수입금지는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물품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각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수입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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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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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C/S, A/S, 반품 등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무서운점은 최근 우리나라에 무섭게 진입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쓰고 있다는 것입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8M9A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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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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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건건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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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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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의 검색은 일반적으로 HS CODE를 통해 진행하며, HS CODE는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검색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중미에서도 인정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국가별 해석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시에는 바이어와 HS CODE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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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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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국가들과 무역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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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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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술담배는 원칙적으로 무역이 금지된 물품은 아닙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각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 전자제품은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함)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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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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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휘발유 등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보여 어느정도 수입량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화학제품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다시 수출을 하는 국가로서 수입량이 아주 많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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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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