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의 중산층 증가로 인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따른 무역 전략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산층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소비자가 외국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에 대한 장벽이 훨씬 낮아졌으며, 이에 따른 소비트렌드를 국가별, 연령별 등에 맞춰 따라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2816509CB50AEE706BA8A6155764A218.Hyper?no=51879&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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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해서 회사를 다니려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번역기 프로그램이나 CHAT GPT 등을 통해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무역관련 업무 또한 번역기 등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번역기만에 의존할 수는 없고, 실제 대화를 하는데도 영어 실력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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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으로 차량도 이동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운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O/RO선이 대표적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E%90%EB%8F%99%EC%B0%A8-%EC%88%98%EC%B6%9C%EC%9D%84-%EC%9C%84%ED%95%9C-roro%EC%84%A0%EB%A1%9C%EB%A1%9C%EC%84%A0-%EC%A0%95%EC%9D%98%EC%99%80-%EC%9E%A5%EC%A0%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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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각기 다르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은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가 면세한도입니다. 이는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또한 여행자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에 따른 면세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가 면세한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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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콘솔회사를 다니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콘솔사라 함은 물류환경에서 LCL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혼재 작업을 진행하는 회사를 합니다.여러가지 물류적 지식을 익힐 수 있지만, 물품을 직접 수출입하는 무역회사와의 업무와는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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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련된 학과는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존재하며, 그 외에 무역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물류학과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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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학습하는 학과는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존재합니다.무역실무(무역상무) 등에 관한 부분은 무역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등 각론을 배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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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데이터 케이블 통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명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전안법 등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면 1대만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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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수출시, 원산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물품별(HS CODE)로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대한상의 공지사항에 존재하는 일반비특혜 수출품의 원산지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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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을 때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유형에 직접배송, 구매대행 등의 절차들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들은 동일하게 국내법인 관세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말씀하시는 것은 배송대행 업체 등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되는데, 구매대행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 국내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직접배송을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법에 따른 여러가지 신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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