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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고자 하는 물품들은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매각, 폐기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이유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관절차는 아주 어려울수도 있고 간이한 절차(예 :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절차 진행)만으로 통관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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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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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아 면세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도 면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부품목들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이 존재해 이를 초과하여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자가사용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이는 세관에서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자가사용목적을 넘는 수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의 통관보류 및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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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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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물버스를 외국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기 힘든 노후화된 운송수단들도 일부 국가에서는 활용도가 있어 수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3gnXSmlVo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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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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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기준을 두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적용이 됩니다.다만, 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 수입하여 특송통관의 대상이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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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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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에는 입항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는 않습니다.(관련 규정 삭제)또한 다른 해외공급자로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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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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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술이나 담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우리나라 법령상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등의 자가사용기준이 존재합니다.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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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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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부품목에 대해 해외직구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됩니다. (150달러/200달러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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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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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에서 제일 많은 수출액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반도체(전자직접회로)입니다.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반도체의 2023년 수출금액은 86,134,555천달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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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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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번호를 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족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가족간이라도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어렵지 않으니 가급적 직접 발급 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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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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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전화번호와 통관 고유번호을 미기재 한 상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무래도 통관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는 아래의 질문/답변 사례가 존재합니다.제가 구입한 물품이 통관 시 필요정보(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가 누락되어 보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ㅇ 특송물품의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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