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진행 시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BL상의 Consign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받은자이자 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해당 물품의 화주이자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관에서 세관 공무원이 해당 수입 물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다거나 훔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고 횡령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 물품이 관세법 또는 기타 국내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이거나 수입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일정 기간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을 명령하여 운송사로 하여금 수출자에게 다시 반송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