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융통성있는해파리
- 무역경제Q. 포워더에서 판매자측의 요청으로 통관을 막는다는게 가능한가요?현재 중국에서 인천세관으로 입항해서 통관 진행중인 물건이 있는데 유니패스상에서 반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택배사로 인계가 되지않고 있습니다.(물건은 불법적인 물건이 아닌 청소기 종류로 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품입니다.)포워더측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쪽 판매자(거래처)가 반출하지말라고 해서 반출을 보류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부가세는 구매자 이름으로 지불하였고, 화주는 구매자인걸로 생각되는데 화주의 동의없이 이러한 반출을 보류시키는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불법 점유라고 봐도 될까요?
- 무역경제Q. 통관 진행시 화주는 누구고, 화주 동의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물건을 빼돌리면 범죄인가요?세관에 입항 후 통관 진행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화주는 누구인가요?그리고 화주의 동의없이 통관중인 물건을 세관에서 다시 반송한다던가 빼돌리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 무역경제Q. 국내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자가 강제 보류 시킬수있나요?최근 티몬을 통해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국내 입항 후 순조롭게 통관이 진행되다가 오늘 갑자기 수입신고수리완료에서 수입신고수리취소로 변경되었습니다.포워더에 연락하니 판매자 측에서 통관을 보류시키라고 해서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이미 개인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판매자 귀책으로 통관이 중단될수 있는건가요?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결제내역과 결제당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