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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이 세관물품을 검사하면서 불법수입된 물품을 발견하게 되면 불법수입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배로 수입도는 모든 물건을 세관에서 확인을 하고 정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법수입품의 경의 세관에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불법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해당 물품은 압수 및 몰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7&cntntsId=84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