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HS CODE에 대한 표기방법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4단위, 2단위, 나머지 단위를 표기하며 실무환경에서는 제9017.80-1000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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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부분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항공운송도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항공운송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그에 반해 항공운송의 경우 빠른 시간안에 운송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운송에 비해 운임이 비싸고 대량운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blog/view-749.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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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포워더분들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을 진행하는 업체로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송이나 통관 등을 의뢰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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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중 개인 정보 유출이 된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 받은 원산지 증명 기업 교육을 받았다고 확인 차 전화 했다네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여러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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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인보이스 서류 작성 시 문의
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출국에서 본선인도시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물품 단가 외 국내운임도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인보이스 가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통관업무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수출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대행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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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을 제조하는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있는 예를들어 삼성전자의 공장라인의 위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foundry/manufacturing/manufacturing-sites/또한 현대차의 공장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hyundai.com/worldwide/ko/footer/corporate/networks/manufacturin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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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수입 DAP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DAP 조건은 양륙지 인도조건임과 동시에 합의된 지역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지금까지 운송을 수입업체인 귀사에서 맡았다는 것은 원칙적인 dap조건과는 맞지 않게되는데, 지정 목적지까지의 인도의무 및 비용부담을 매도인(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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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검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해외직구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수만개의 물품이 들어와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x-ray에 의한 검사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343#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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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여기서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물품을 구매하여 현지의 친구에게 선물하고 다시 수입(반입)하지 않는다면 국내의 면세한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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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현재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관부가세가 나오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미화150달러까지로 규정되어있으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은 해당 가격을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물품이 통관되지 않고 배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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