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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을 활용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부분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세번부호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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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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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벌크와 소매품의 HS CODE가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HS CODE가 같습니다.다만, 벌크제품의 경우 특성상 같은물품이라도 소매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관세는 가격*세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관세가 낮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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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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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관세법이 아닌 국내법령상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품목(예시 : 전파법상 전파인증품목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받음)이라고 한다면 재판매가 불가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아무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인통관을 통해 수입후 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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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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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추심 또는 신용장 거래에서 무역환경에서 활용됩니다.국내 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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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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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관세환급액의 산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환급액의 산출은 결국 완제품의 HS CODE 10단위를 확인하면 됩니다.해당 사례에서는1안) 12,000원완제품 D : 12원 / FOB 10,000원 X 10,000,0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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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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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1960년 말의 달러 가치는 65.0원/달러(650환/달러)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dreamator/2214802360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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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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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의약품도 원칙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사용의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의약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서 간이한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의약품은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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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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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사항은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한-호주 FTA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되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상품의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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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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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과일수입에 대하여 양질의 과일을 수출하는 생산자(수출자)를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또한 수입 후 판매처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관세/통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입과실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법상 방역 절차등이 수행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모든국가에서 모든 과일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 전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에 통관의뢰 및 사전 필요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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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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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제품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이 수입되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에 OEM을 맡긴경우 FTA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당사국간 거래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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