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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이론적인 공부를 포괄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무역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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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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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가 배랑 비행기랑 다른가요 아님 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품목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면세기준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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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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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마트에 납품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대형마트에 물품을 직접 납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할 것인지를 보고, 코트라 등의 유관기관에 바이어 매칭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무역업무 자체가 처음이라면 국내의 무역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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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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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같은 제품을 2번 총 5개 주문했습니다. 관세사 섭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액기준으로 통관수수료 자체는 min 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조명이라고 한다면 수입요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안법, 전파법)따라서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통관 가능여부 및 관련 요건확인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통관 진행예정인 관세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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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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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과 재학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통상학과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같은 자격증 외에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니 관심있는 영역에 자격증취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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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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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신고수리는 지금 어디쯤 있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국내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배나 항공기를 통할 것이며 물품을 내리기 이전에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하선(기)신고수리는 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내려도 된다고 승인을 해주는 단계로 보시면 되며 그 이후에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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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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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시기는 사전납부 또는 사후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후납부 : 내국인 자진신고자 대상(체납자, 우범여행자 등 제외)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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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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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에 관한 업종/업태관련 부분은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한번 더 활용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수입의 경우 수입식품판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하나 수출의 경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의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okconsulting.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0&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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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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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관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품목을 기준으로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제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넘게되면 간이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15%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물품별 HS CODE에 따른 관세를 부과합니다.다만, 해당 품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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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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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로서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출항전신고나 입항전 신고 등의 경우 제한이 존재합니다.수입신고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2월/1월로 정하기보다는 과세환율(1주일마다 변경)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창고료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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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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