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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담배나 주류 등의 면세한도는 개별 한도가 존재합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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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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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으로 무역하러가면 강제로 술마시고 아랍녀들의 배콥춤보고 접대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그러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으나, 모든 무역환경과정에서 그러한 식으로 접대등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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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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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따리 상들은 면세한도 내의 농산물 등을 반입하는 방식 등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다시 국내에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등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통 면세한도 내에서 적법한 검역절차 등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신고로 반입한다는 개념보다는 면세한도를 활용한 전략들이 많아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14100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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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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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한도 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소액물품 면세의 규정 자체가 자가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30~40개정도의 경우 세관에서 문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가격이 작고 실제 자가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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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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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투기들이우리나라동해에 가끔포착되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동해의 영공은 아니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20394.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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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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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라는 브랜드의 해외배송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 제품을 정품보다 너무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짝퉁에 대한 의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짝퉁제품만 다루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후기 등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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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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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에 목걸이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에서는 보낼수 있는 물품과 보낼 수 없는 물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는 송부 불가 물품으로 되어있으나, 비싸지 않은 목걸이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다만, 정확한 부분은 EMS 송부 담당자 등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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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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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부분에 이해안되는 내용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환어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42c는 draft at으로 화한어음의 기간을 표시하게 됩니다.At Sight 또는 usance으로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sight로 기재되었다면 일람불(보는 즉시 지급한다는 뜻) 신용장이 될 것입니다./42a Drawee는 화환어음의 지급인을 표시하게 됩니다.SONEPKKACTO는 SONERI BANK LIMITED의 swift code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실무적 문의가 생기는 경우 은행측에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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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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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합배송 2건 다른날 출고 동시입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만 현재 날짜를 다르게 구매하였따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의 합산과세 기준으로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만 a묶음과 b묶음의 송장내역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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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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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실무상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수입 시 수입자 및 필요한 경우 관세 등에 대한 납세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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