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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B2B로 수출하면 수출실적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있습니다.

수출 배송비 지원 사업을 알아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제배송업체에서 수출신고를 대행해주고있는데,

유니패스에서 전자상거래-수출신고필증 내역에 확인되지않는 주문건들에 대해 문의하니, B2B로 접수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B2B로 통관하면 수출실적 인정이 되지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유니패스에서 B2B건의 수출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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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출실적으로 인정 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수출, 간이수출도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 hs code 기재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유니패스에서 통관서식출력하여 수출신고필증 확인해보시거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2B 수출건이라고 해서 수출실적이 인정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관세사 측에서 통관관련업무를 수행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세사 측의 정보가 없다면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 상 신고번호를 조회하여 필증관련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 TO B, B TO C 관계없이 유상으로 거래되는 건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수출실적이 안잡힌 건들은 물품 수출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안잡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한 직접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대금이 지급된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간접수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나 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파란색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우측 세로 검은 줄의 수출신고필증을 클릭합니다.

    • 검색 구분의 신고번호를 체크한 후,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해당 번호의 수출신고필증이 조회되면, 필증란을 체크한 후, pdf 저장 또는 즉시 인쇄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2B로 수출을 하기에 면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듯 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발송물품들이 이에 대하여 단순목록통관으로 확인되는바가 없을 때가 있으며 B2B 물품들은 적어도 간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혹시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B2C 물품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B2B인 사업자 명의로 하여 수출화주에 등록하여 신고하였다면 당연히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대부분 관세사가 대행하여 신고하다보니 수출신고필증은 해당 관세사가 유니패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지만 가능하며, 실제로 수출신고실적증명서를 출력해보시면 B2B 수출건도 수출실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니패스에서 전자상거래 탭으로 들어가서 수출신고필증을 검색하시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 탭에서 수출신고필증이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B2B거래로 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탭이 아닌 일반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확인이 빠른 방법은 해당 대행업체에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유니패스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에서 통관서식출력, 수출신고필증을 클릭하시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수출신고 관세사가 화주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화주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