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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간이통관절차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통관방식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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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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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는 보수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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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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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판매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할때 미국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미국관련 세금상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56718또한 LA 총영사관에 우리나라 관세관이 파견되어있으니 관련하여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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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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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따라서 150달러를 넘지 않으신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인데,현재 가장 최신의 상황은 반입신고인데,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일반적인 통관환경에서는 수입신고 진행 시 관부가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그 당시에 통보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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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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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활용하여 수입을 진행합니다.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일반품목들은 대부분 15%정도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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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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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국내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딱히 문제가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발송이 가능한지여부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주류에 대해서도 일부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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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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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했더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해당 업체와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bill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bill은 청구서의 뜻으로 Billing 이라는 용어는 결국 거래과정에서의 청구서 발급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하다 정도로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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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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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에즈운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은 운하는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함에 있어서 운송 중 운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운하는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입니다.다만, 최근 수에즈운하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일 전까지 10일 간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해운 물동량이 전년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희망봉을 통과하는 비중은 높아졌다고 합니다.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로 전세계 물동량의 약 5%, 화물선의 약 40%가 통과한다고 합니다. 다만, 파나마운하의 이용에도 어느정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ED%8C%8C%EB%82%98%EB%A7%88%EC%97%90%EC%84%9C-%EC%88%98%EC%97%90%EC%A6%88%EB%A1%9C-%EB%8B%AC%EB%9D%BC%EC%A7%80%EB%8A%94-%EA%B8%80%EB%A1%9C%EB%B2%8C-%EB%AC%B4%EC%97%AD-%EC%A7%80%EB%8F%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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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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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리몬첼로 500ml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주류의 면세한도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1병, 500ml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라고 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면세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세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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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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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육포의 경우 육류가공품으로서 국내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어물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없으나, 충분한 가공이 되어있지 않아 가급적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989857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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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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