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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연간으로 보았을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및 현재 무역수지의 적자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연초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굉장히 심한 편이였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흑자전환에 성공항 모양새입니다. 향후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2023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수지(월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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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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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특히 식품과 같은 경우 수입요건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사전/사후절차가 있습니다만, 수입통관 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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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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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시 법정가산요소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거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제30조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게 됩니다.여기에서의 법정가산요소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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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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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ㅇ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ㅇ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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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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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세율을 말합니다.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WTO/GATT 체제는 국가간 MFN을 대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FTA 등)에 대해서만 MFN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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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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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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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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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인이 한국 여행할 때 자차를 한국으로 탁송하고 싶다는데 수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시적인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절차는 일반수입통관과는 다른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체약국 자동차만 해당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조(신고의 요건) ①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량에 의하여 내륙 운송하려는 수출입 물품은 그 특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그 밖에 차량의 이적이 매우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사람.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취업ㆍ취학ㆍ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3.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운행표의 교부ㆍ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 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6.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의 교부와 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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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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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연결하는 방법 찾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여러 김치공장에 직접 샘플 공급 등 공급계약 문의를 하여야 하는 건으로 보이며, 따로 납품처 확인 및 납품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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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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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에 대한 1대 통관 가능에 대한 부분은 전파법에 관한 부분으로 전파법 대상이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무선통신장비로 분류되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파법의 대상이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건전지로 운영되는 전자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heraldk.com/2016/05/23/%ED%83%81%EC%83%81%EC%8B%9C%EA%B3%84%C2%B7%EB%B3%B4%EC%A1%B0%EB%B0%B0%ED%84%B0%EB%A6%AC-%EB%82%B4%EB%8B%AC%EB%B6%80%ED%84%B0-%EC%A0%84%ED%8C%8C%EC%9D%B8%EC%A6%9D-%EA%B7%9C%EC%A0%9C-%ED%91%BC%EB%8B%A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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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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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LC를 발행함에 있어서 중국의 은행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확인은행을 둘 수 있습니다.확인은행(Confirming bank)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합니다.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을 의미합니다.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확인은행의 의무로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ⅰ. 확인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a)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b)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c)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d)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그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그 환어음을 인수하였더라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e)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ⅱ.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 (recourse)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b.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c.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그 신용장의 만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거나 또는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은행의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d.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을 받았거나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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