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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아 수입하신 물품(미화 150달러 이내)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면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 등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 수입시 관부가세를 내고 들어오셨다면 관세법상 중고판매에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국내 내국세법령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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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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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게 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수입통제나 관세를 인하시키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관세장벽 제거 및 무역원활화(통관 등)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수지의 흑자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전략수출국 다변화, FTA 체결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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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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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 제조용 종이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원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류(제48류)의 경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다만, 실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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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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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 Form 조세 감면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국내 관세/통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 진행되어 인도네시아의 DGT FORM 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문의하신내용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 발간된 내용중 일부로 보이며 다음을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smes.or.kr/nsh/SH/REI/SHREM025M0.do또한 국내 코트라 자료에 다음과 같은 질문/답변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 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 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 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 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 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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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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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과일 석가는 왜 수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주도에 관한 부분은 따로 알수 있는 정보가 없으나,인터넷 기사 등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조회시스템을 찾아보면 석가(스가) 제품에 대한 수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절차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과실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수입금지식물로서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허용품목에 석가(스가)의 내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 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6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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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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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건으로 현지 세관 정정 시 그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통관상의 세관대응관련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관정정이나 통관업무 처리기간 등은 현지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확인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안내를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실제 업무처리 중이시라면 해당업무를 진행하는 물류사 등과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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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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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을 해보고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선정을 먼저 해야할 것이고 원하시는 물품에 대한 품질, 가격 등이 충족되는 셀러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수입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품목(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이 존재하오니 일단 어떠한 아이템을 어떤 국가에서 수입할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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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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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요. 물류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국가를 거쳐서 오더라도 물류비가 더 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내 택배를 생각해보더라도 배송지와 가까운거리의 창고에서 물품이 오더라도 hub를 거쳐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물류는 최적화를 위해 세팅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최적화의 과정에서 설령 비효율이 발생할지라도 그렇게 세팅이 이미 되어있기때문에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대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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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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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환급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환급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자율소요량 제도란 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업자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수출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위실량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곧 수출 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재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 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계산하여 산정한다.(2) 단위설계소요량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하 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이다. 일반적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에 최적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손모량을 합친 소요량으로서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위실량과 같은 양일 수도 있다.(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수출건별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한 소요량이다. 수출건별이란 수출신고수리필증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별, 또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의 수출물품의 수량단위이다.(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①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한다. 일정기간이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대상기간초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 말월의 말일까지이다.ㄱ.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느냐 화학적으로 통합되느 냐에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 일정기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 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한다.ㄷ.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①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을 그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환산량으로 나눈 다음 단위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불량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②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③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6) 위탁건별 총소요량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생산업체(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생산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7)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상기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 총소요량산정방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 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③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 여야 한다.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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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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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업자통관 진행시 사업자통관으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문의하신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자가사용'의 범위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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