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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제도 상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5만원정도라고 한다면 개인이 구매를 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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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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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주가 잠수탄 배송물건을 구매자들끼리 관세를 내어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통관을 위해 각 개인들에 대한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공구주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물품을 송부하기로 하였다면 아직까지 화주는 해당 공구주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각각 통관하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현재 상황을 보아 실제 개인의 통관 가능여부를 관세청 등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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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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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포괄확인서라는 서류는 쉽게말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귀사에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수출자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따라서 수출자가 요구하는 국가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체결된 전체협정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전체협정(FTA 기준 21건)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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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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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2% 3년간 반영할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TA라는 용어자체가 무역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상황,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용어인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LTA/ Letter of Aerial Transport라는 용어는 항공운송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또한 섬유에서는 면직물무역장기협정(LTA) 등에 대한 용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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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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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러시아랑은 무역을 안하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수출허가(상황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각종 제재로 인하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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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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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HS CODE별로 정해져있고, 대부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용품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질문주셔서 답변에 한계가 존재하나, 크게 무리 없는 이상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통관시 이를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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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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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는 왜 배럴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 수송의 효율을 위해 배럴단위로 운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원유시장에서는 1배럴은 42갤런, 159리터로 통용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석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윈 드레이크(Edwin L. Drake)’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티터스빌(Titusville)이라는 마을에서 유정(油井)을 발견했다. 그 곳에서 본격적인 원유 시추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이 없었고, 티터스빌은 산악지대였던 탓에 원유 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석유 개발업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술통에 원유를 넣어 엘레게니 강을 통해 수송하기 시작했다. 술통은 많은 양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었고, 대량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였다. 나무조각을 엮어서 만든 이 술통을 영어로 배럴(Barrel)이라 불렸으며, 이것이 바로 석유 용량의 단위인 ‘배럴(barrel, bbl)’의 어원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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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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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할때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선박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원유의 경우 유조선을 사용하고 자동차의 경우 RO-RO선을 이용한 운송이 많이 진행됩니다.다만, 컨테이너는 안전하고 적재와 양하뿐 아니라 운송에도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들의 경우 컨테이너를 통한 운송절차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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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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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는 왜 영어가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물론 일본과 중국과의 거래에서 일본어나 중국어 등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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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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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니터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모니터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해당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구매하신 물품이 동일모델로 2대로 구매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대에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현재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약 20만원정도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며, 1대만 통관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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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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