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반입 리몬첼로 500ml 관세 없나요?
밀라노에서 리몬첼로 500ml를 구매하였습니다.
찾아보니 1병, 500ml, 400불 이하의 금액으로 관세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캐리어에 넣어둔다면 아무런 세관신고없이 입국 가능한가요?
또한, 달리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가공식품의 경우 면세한도에 해당한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주류의 면세한도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1병, 500ml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라고 한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세관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과 관련하여 주류는 별도면세 품목으로 2병 and 합산 2L 이하 and 미화 400불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품목이 1병 and 500ml and 400불 이하라면 면세범위에 해당되며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행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주류 2병, 2리터, 400불 이하라면 면제가 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주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