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 세관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아닌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물품이며, 이를 초과하는경우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게 되는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하게 됩니다.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겠는데, 이는 포털사이트의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환율은 미화의 경우 1,350.96/달러이며, 엔화의 경우 8.9923/엔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대한민국 무역 수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단위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물가상승과 미국과 우리나라 등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고환율, 전쟁 등 외부요인과 반도체 수출 및 중국으로의 대체적인 수출부진에 따라 2022년부터 무역수지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다만, 분기적으로 보았을때 점점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23년 3분기는 다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화 15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15만원한도였지만, 현재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미화 200달러의 기준은 한-미 FTA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사실상 한-미 FTA상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미국과의 상호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소액물품면세 한도는 국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는 관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건의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전자상거래 수출입을 통한 개인의 무역거래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액물품면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소액물품면세의 한도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추세가 더 많습니다.이는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요건면제나 관세수입감소 등에 따른 영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을 하기위한 환율 상승..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채는 일반정부, 통화당국, 은행권, 및 기타 기업부분이 해외에서 차입한 대외채무에서 해외에 빌려준 대외채권을 빼준 대외 순 채무를 말하며, 쉽게 말하면 외국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채는 달러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게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가 떨어지게 되고 외화유출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체계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품목의 해외직구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는 쉽게말해 수입건당 금액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귀하의 사례는 합산과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각 면세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적으로 가품(짝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왔고, 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반품함으로써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관세환급시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의 환차손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CD(Inland Container Depot)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는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CD는 CY과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함에 비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이른 바 "내륙에 있는 부두"의 개념으로 CY의 기능이 확대,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 있는 친지의 가게에서 사프란을 잔뜩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샤프란의 경우 g(그램)당 가격이 상당하며 50g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또한 금액여부를 떠나서 가공되지 않은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이 필요한데, 이는 그냥 여행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이에는 많은 절차 및 비용이 소비되며 대개 개인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식품 특히 식물 등의 반입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는 공매장소 및 전자입찰로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공매공고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송금 받아서 물건 구입 후 한국에서 제품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로 핸드캐리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는 가능할 것이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핸드캐리 후 적재확인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