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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말씀하신 주류,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당물품들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담배: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궐련 : 200개비엽궐련 : 50개비전자담배(궐련형) : 200개비전자담배(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전자담배((기타유형) : 110그램그밖의 담배 : 250그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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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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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직구 물품들은 구매 후 약 2주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수출국가에서의 상품준비부터 배송 및 통관절차도 소요되고 이동기간, 국내 통관절차와 배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국내 통관절차는 대부분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검사가 발생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건이 아닌이상 통관 준비 후 보통 하루이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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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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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및 고시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시적인 반입제한수량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지만,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요건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따라서 관세면제범위는 기존 미화 800달러이되,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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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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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재수출면세의 일종으로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상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일반적인 면세범위로 미화800달러의 물품에 대한 면세가 많이 알려져있지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1.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 2. 입국시 절차 / 3. 면세기간 / 4. 출국시 반출확인 등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제60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19조제4호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2.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2조(재수출 면세기간) ① 제61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2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기간 범위내에서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 일시반입한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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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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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출입은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대중국 수출액은 155,789,389천불/수입은 154,576,314천불입니다.그에 반해 2023년 5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액은 49,680,762천불, 수입은 61,510,163천불로 수출의 경우 거의 1/3수준입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 5월까지의 수출입액이 약 1/2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수출입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중국 반도체수출의 급감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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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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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협정은 여러가지가 해당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우리나라는 WTO 가입국입니다. 1986-1994년까지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체결된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이라 불리우며 가장 대표적인 WTO협정이 됩니다. 이는 아주 쉽게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조성을 위해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이외에도 개별 국가들과 FTA(자유무역협정)또한 국제무역협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는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무역협정은 양국간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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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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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국내공정과정을 관세청에 문의하여 답변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동-> 선별-> 재동결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상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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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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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의류를 구매할 것인지 해당 의류가 무슨 재질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단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800달러까지인데, 이를 넘지 않는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넘게되는 경우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의류의 경우 다음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또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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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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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로 수출되는 물품들은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류가 가장 많습니다.수입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제조용장비가 가장 많고, 그 이외에 돼지고기나 우유함유 제품 등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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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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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50달러짜리를 구매했는데 적립금등을 사용하여 180달러로 결재를 했을때 관세가 붙을 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제 판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한것에 대하여 낮은금액을 관세목적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쉽게 무조건 어떤식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적립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원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아래는 관세청의 답변 내용중 하나입니다.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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