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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동물 및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에 대한 수입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돼지고기에 대하여 수입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가능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입니다.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중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가금육제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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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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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정치적관계가 좋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이에 따라 세계 정치적 상황에 의한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예를들어 2021년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요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였으며, 이는 호주와의 정치적 마찰로 생긴 것이기도 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도 물품을 수출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발언이 세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세계정세를 모니터링해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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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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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의 제2204호에 분류되며 세부 hs code는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붉은 포도주(레드와인)의 경우 제2204.21-1000호에 분류됩니다.와인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FTA가 적용된다면 더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위에 예시를 든 제2204.21-1000호의 경우 FTA 미적용시 적용관세는 15%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한다면 0%가 됩니다.또한 다음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부가세: 10%- 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주세는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로 부과되며 교육세는 주세의 10%가 부과됩니다.주류도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실제 통관 시 전문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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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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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던 달라던 그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라는 것은 아주 상대적인 것으로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러나 엔화가 약세라도 상대적으로는 강세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엔화는 전세계적으로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의 변동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환율의 변동요인환율의 변동요인 :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해당국가와 상대국의 물가수준 변동을 들 수 있다. 통화가치는 재화,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므로 결국 환율은 상대 물가수준으로 가늠되는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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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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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가 붙게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부가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져 부담이 없으며 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겠지만 영세율 적용 국가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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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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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자료를 검토한 결과,2021년 및 2022년에 이탈리와의 교역 상위물품에 코로나-19 관련 제품이 있어 2023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자동차나 화물선 등에 대한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으로는 핸드백류나 신발류 등 명품류에 대한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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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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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술 면세한도는 기존 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현재 용량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나 이미 병수의 제한인 2병을 넘었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여행자휴대품 신고서는 서식자체가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4&cntntsId=54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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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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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왜 국내에서도 열대과일을 하우스 안에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열대과일 등 과실농사법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여러 열대과일들에 대한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상청의 포스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열대과일에 대한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ma_131/2216225701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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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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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건에 대하여는 민화 150달러까지 면세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합산과세규정이 있습니다.귀하의 사례는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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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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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하는 국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국가의 형태를 가진 곳이라면 수입없이 수출만 진행하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K-STAT에 따르면 2022년 수입액이 가장 적은 국가는 몬트세랫, 바티칸 등이였는데, 해당 국가들도 아주 적은 물량의 수출자체는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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