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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련 고시상 보세구역에 다시 입고시킨 뒤 사업자통관이 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목록통관 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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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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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은 무역전체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역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역단계별 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도광호, 박광서 2022)무역실무에 초점에 맞춰진 최근 연구자료는 무역거래자의 무역단계별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진단 및 실무적용(박사학위 청구논문, 도광호)가 존재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 이외에도 다음의 학술논문 자료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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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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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는 화해 등을 통한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절차(알선,조정, 중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몇%를 패널티로 부과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물품납품지연이 수입자에게 있어 본질적인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예 : 크리스마스 파티용품을 팔기위해 수입하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물품이 도착함) 이를 5%, 10% 등으로 일률적으로 패널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어느정도 손해배생을 해줄 의도가 수출자에게 있고,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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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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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사이니는 수하인, 포워딩은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 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입자가 수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시에는 수하인으로 은행이 지정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포워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리적인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에서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화주<-> 선사/항공사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류 주선을하며 실제적으로 Door to Door 운송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주는 업체들을 말합니다.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신청하고 만약 제조사가 수출을 직접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를 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가 관세에 대한 권리를 수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수출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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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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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지식을 공유드릴 목적으로 여러가지 안내를 드릴 수 있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소개가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소량화물이라면 항공운송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품목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소량화물이라면 특송이나 EMS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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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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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품목별로 관련 규정이 다르고 국가별로도 그 규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예를들어)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의 인증, 원산지표시, 라벨링 등에 대한 문의 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되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중국 수출 화장품 가이드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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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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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내보다 다른 법을 적용받는 국외에서 해결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상표권보유자가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중국 내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지재권에 관한 국제출원절차도 중요할 것입니다.관세사로서 통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재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고나리됩니다.관세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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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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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국의 양허표상 제0805.20호(현재는 개정되었지만 양허표에는 감귤류 등에 대한 HS CODE가 제0805.20호입니다.)에 대한 기준세율이 40% 또는 33.50 바트/kg 중 고액(율)으로 되어있고 양허세율은 0%로 되어있지만 양허세율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있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불가)한-아세안 FTA는 상호대응세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태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기준세율보다 낮춰줬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 감귤류의 경우 추천세율 50%의 관세를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미추천 144%) 수출국(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 >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입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 적용하여 알아보신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상호대응세율 폐지에 합의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상호대응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세율로 인한 상호대응세율적용(관세철폐 제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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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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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MS (Automated Manifest Service) FEE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때 출항전 24시간이내에 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격 기준은 FOB로서 미국으로의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수수료로서 국내의 운송이나 운송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가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국내 본선적재까지에 소요되는 운임이나 운송관련 비용들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단순히 Inovoice에 FOB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임인보이스에 기재된 다양한 비용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이슈가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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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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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건강기능식품은 다양할 것이고, 인삼, 홍삼 등의 효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역사속에서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동양권에서 받아들이기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삼이나 홍삼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해당 지역내에 있는 여러가지 건강관련 식품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마케팅 등으로 활로개척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연히 아시아지역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KGC 인삼공사에서 안내하는 홍삼 세계지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9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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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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