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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시는지에 따라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물품들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o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등의 서류가 됩니다.세관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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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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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가 참 어렵네요. C/I에 대해 몇가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hip to와 bill to는 각각 화물의 도착지와 물품 대금의 청구지를 의미하는데, Ship to 는 실제 물품을 송부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Bill to 는 물품대금의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는 국제무역환경에서 Ship to와 Bill to가 같지만 예외적으로 같지 않을때 미국의 바이어에게 물품을 판매(계약)하지만 미국이 아닌 미국의 공장인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유상과 무상이 존재하는 경우 무상물품의 경우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표시하며 무상물품임을 나타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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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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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수출이라고 함은 B2C 등을 염두해 둔 온라인수출을 위주로 진행하실 생각이실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플랫폼별 회원가입 절차부터 상품등록절차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단체들의 교육이나 서적등을 통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어떠한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을지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장품, 의류, 음반 등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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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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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edt eta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dt와 eta를 적어주셨지만 아무래도 ETD, ETA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국제무역은 국가간거래로서 국제운송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언제 받을 수 있는데에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ETD와 ETA는 국제 운송절차에서 사용되는 물류용어로서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의 출항예정일을 의미하며,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일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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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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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역에서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품이 뭐고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역액이 많은 품목은 반도체이며 교역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수출도 수입도 모두 중국입니다.최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교역1위국가는 중국이며 이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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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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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사서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요새는 구매대행사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예를들어 중국의 물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구매대행사업자가 대신 구매하여 한국에 계신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의 수수료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구매대행은 물품의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재고를 쌓아둘 위험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자본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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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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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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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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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웨이빌은 국제운송에 관한 서류로서 Air Way Bill은 항공화물운송장을 Sea Way Bill은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합니다.택배거래 시 송장이 출력되듯이 국제운송시에 이에 대한 운송장이 존재할 것이며 어떠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서류가 나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웨이빌이라 함은 Air Way Bill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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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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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에 대한 질문이신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해당 내용의 SOP은 표준업무 운영절차로서 업무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된 업무의 방법이며 순서를 표준화한 절차서를 말합니다. 즉,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입니다.무역관련하여 LOP에 대한 내용은 검색되지 않는데, Full Name을 제시해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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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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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매장량이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경우 물품의 HS CODE상 제2709호에 분류되며, 제2709호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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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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